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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 장려금 1인당 8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기간
유형 | 귀속 기간 | 신청 기간 | 지급일 |
근로장려금 | 23년 하반기 | 24.03.01 ~ 24.03.15 | 24년 06월 지급 |
23년 정기 | 24.05.01 ~ 24.05.31 | 24년 08월 지급 | |
24년 상반기 | 24.09.01 ~ 24.09.15 | 24년 12월 지급 | |
자녀장려금 | 23년 정기 | 24.05.01 ~ 24.05.31 | 24년 08월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❶ 상단 카테고리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오픈전인 4/30일 현재는 접속이 안됩니다!
❷ 하단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2페이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위의 표시를 따라가면 아래의 이미지와같은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포털은 url 따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고물가로 지친 가운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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