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신분증' 안 챙기면 낭패
다음 주부터 신분증 깜빡하면 진료비 전액 부담! 주의하세요!
오늘 20일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병원과 약국 측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본인여부 확안 신분증 제시 방법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병의원이나 약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2)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3)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증명서
*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 건강보험법을 개정 취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진료·처방받는 사례가 지난해 4만 400여 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들 또한 문제인데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 2022년 2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부분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반응형